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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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비즈니스 파트너 네오클라우드

준비된 비즈니스 파트너
네오클라우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많은 견적요청과 제안요청을 기다립니다.
준비된 파트너인 네오클라우드가 답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김재광

(주)네오클라우드

  • 설립일 2018년 4월 3일

  • 대표이사 김재광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1-1, 2층(어은동)

  • 대표번호 042-330-0213

  • 사업분야

    •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판매

    • 시스템 컨설팅, 시스템 구축, 설비자원 관리, 유지보수

조직도

준법경영 실천의지

(주)네오클라우드는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네오클라우드의 윤리강령은 기업활동의 기초로서, 고객의 삶의 가치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윤리강령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주)네오클라우드의 임직원들은 부패방지방침에서 제시하는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경쟁 및 정도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장 윤리강령

  • [고객에 대한 윤리]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고객가치 경영을 지향한다.

    •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을 이해한다.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사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한다.

    - 공공 영업/기술팀
    - 교육 영업/기술팀

  • [협력사에 대한 윤리]
    • 공정경쟁과 정도경영을 추구한다.

    •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동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권리]
    •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모든 사업활동에서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의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제2장 부정부패 방지방침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및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임직원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제5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윤리 준법 (경영)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6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7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다.